어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한시경영 바우처, 코로나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

 

해양수산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및 집합금지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출하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수협은행과 연계하여 지급되는 어민 재난지원금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과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개요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촌 정착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3월 추경때 편성된
4차 재난지원금 사업입니다.

 

지급대상

 

지급 대상자는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수급한 어가 및 저소득 어가이며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28일에 각 시·도를 통해 통보를 받은 분들입니다.

 

지원내용

 

수협 선불카드로 3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받게되며 어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생필품 구입, 교통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어업인은 5월 3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닌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지급되는 수협 선불카드는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올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한편, 이미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어민 재난지원금과 중복 불가한 코로나 관련 지원금 목록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수협 선불 바우처를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4월 13일~30일에 거쳐 1차 신청접수가 완료되었고, 5월 3일~21일까지 2차 신청을 접수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와 집합제한등으로 2019년 매출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속한 어가 중 다음 품목에 해당하는 어민이어야 합니다.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어가에게는 총 100만원의 선불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앞서 알아본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바우처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9월 30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주의사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바우처 사업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소득안정 지원자금,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경영바우처와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